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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사이버 예절
2. ‘누군가’의 소중함을 지켜요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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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 침해 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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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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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다른 사이버 상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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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생활의 의미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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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재산권의 의미 지적 재산권의 필요성 지적 재산권과 공익의 문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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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명예 훼손, 모욕 사이버 성희롱, 스토킹 사이버 언어 예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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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
인권(人權) :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.
공인(公人) :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
공익(共益) : 공동의 이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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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사생활 침해 문제
① 사생활의 의미 ∙ ‘공적인 삶’에 대비되는 삶 ∙ 사적인 생각과 생활이 담긴 개인적인 삶의 영역 ∙ 친구관계, 가족사항, 일상생활 등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볼 수 없는 생활 영역 ∙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
②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 ∙ 인터넷의 발달 →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쉽게 접근 ∙ 인권 침해문제 발생 ∙ 본인 동의 없는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의 피해 - 회복 불가능한 명예 훼손 - 모욕감 및 정신적 피해 - 타인의 호기심 자극, 빠르게 확산 - 피해자의 심각한 인권 침해 ∙ 타인의 사생활 정보를 퍼트리거나 옮기며 댓글 쓰는 행위 -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
③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∙ 사생활 보호 - 타인에 대한 기본적 예의 -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한가지 방법 - 『세계 인권 선언』: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 - 우리나라 : 법에 의해 보호받음 ∙ 국민의 알 권리 -‘사생활 보호’에 상대되는 개념 - 공인(公人)의 사생활 보다 공익(共益)이 중요할 때 -‘공직자 윤리법’: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 ∙ 국민의 알 권리 제한 - 무차별적이거나 악의가 있는 사생활 공개는 개인 인권 침해 - 공인(公人)이라도 사회적 쟁점과 깊은 관련, 국민 다수가 알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사생활 일부 공개
(2)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
① 지적 재산권의 의미 : 지적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
② 지적 재산권의 필요성 ∙ 창작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격려 ∙ 대가 없이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 ∙ 네티즌의 도리 - 사이버 공간에서 창작자의 노력 인정 -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 줌
③ 지적 재산권과 공익의 문제 ∙ 지적 창작물 : 개인의 소유 재산이면서 인류 공동의 자산 ∙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익 ․ 인류문화 발전을 위한 지적 창작물의 공유와 전파를 허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 모색 ∙ 카피라이트(copyright)와 카피레프트(copyleft) - 카피라이트(copyright) : 지적 창작물에 대한 개인 재산권 인정 - 카피레프트(copyleft) :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자발적 공개와 공유 - 불법 복제나 표절 등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님
(3) 또 다른 사이버 상의 권리 침해와 언어 에절
① 사이버 명예 훼손 ․ 모욕 ② 사이버 성희롱 ․ 스토킹 ③ 사이버 언어 예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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